
행정
학교법인이 전 공과대학장에 대한 감봉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전 공과대학장에게 교수의 수업 결략에 대한 관리·감독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학교법인 A는 전 공과대학장 B가 소속 교수 F의 수업 결략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B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B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이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 공과대학장 B가 소속 교수 F의 수업 결략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특히 대학 내에서 교수의 자율성과 감독자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 공과대학장 B에 대한 감봉 1월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학교법인 A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전 공과대학장 B에게 공과대학원 수업 결략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없으며, 공과대학 수업 결략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학교수의 활동 자율성, 공과대학의 규모(교수 100명 이상, 강좌 441개), 그리고 해당 교수가 대리수업 또는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가 교수의 수업 결략을 각별히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또한, 학교법인 측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징계 면책 사유가 전 공과대학장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면책 사유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교 교원의 수업 활동에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단순한 수업 운영 방식의 문제를 상급 감독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급 감독자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는 해당 기관의 규모, 인원, 업무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수의 교원과 강좌를 관리하는 직책의 경우, 모든 교원의 세부적인 수업 결략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수의 수업 결략 행위가 대리수업이나 수업 미진행과 같은 명백한 비위에 해당하더라도, 상급 감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특별한 노력 없이 인지하기 어려웠다면 관리·감독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며,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면책사유의 존재 여부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