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자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부의 고시가 재산권의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마스크 수출 불가로 발생한 손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대한민국에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을 준비하던 중,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마스크 수출이 불가능해져 약 2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중 일부인 5억 원을 대한민국에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고시가 공익 목적의 적법한 재산권 제한이며, 원고에게 헌법상 보상해야 할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손실보상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즉,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고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의 조치이며,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래를 향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고시는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당시 원고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적용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단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상 보호되는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마스크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었던 점, 위약금 발생 등 추가 손실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는 헌법 조항만으로 직접적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재산권)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입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보상청구권의 근거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하여, 별도의 보상 법률이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만으로는 직접적인 손실보상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인정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해당 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이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소급입법'은 법률의 적용 시점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뉩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을 형량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시 시행 당시 원고의 계약이 이행 전이었으므로 이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며,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의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 조치가 재산권의 일반적인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수용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산권 제한(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수용하는 경우(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의 근거,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만 직접적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조치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 공익 실현의 필요성, 해당 재산권이 침해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였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손실 보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대 이익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었거나 구체화된 재산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발생한 손실이 사회적 제약의 일반적인 한도를 넘어서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위약금, 재고 손실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조치가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인 상황에 적용될 때, 이는 일반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분류되며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