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딜러사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캠페인을 실시하고 바우처를 제공한 행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자동차 수입업체인 원고가 딜러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실시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딜러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딜러사들은 이를 통해 고객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바우처가 단순히 고객의 비용을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딜러사 간의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한 바우처는 특정 항목에 한정된 재화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딜러사들은 원고의 지침에 따라 바우처를 발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이 계약은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고객이 딜러사에 대해 재화와 용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원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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