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 남구 C어린이집 대표인 원고 A가 교육부장관(경정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B등급 평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평가기준 불충족 사유(창문 보호대 미설치, 조리실 문 열림, 보리차 보존식 미보관,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 기록 미작성)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평가 매뉴얼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C어린이집 대표 A는 한국보육진흥원의 2022년 어린이집 현장점검 결과,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따른 여러 평가 항목(창문 보호대 미설치, 조리실 문 열림 관리 미흡, 보리차 보존식 미보관,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 기록 미작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며 해당 평가등급 부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경정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평가 내용과 세부 기준의 법적 성격 및 대외적 효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창문 보호대 미설치, 조리실 문 열림 관리 미흡, 보리차 보존식 미보관, 식품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 기록 미작성 등 평가 지표의 구체적 불충족 사유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피고의 평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보육 관련 사무 이관에 따른 피고 경정 절차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기준이 행정청 내부 준칙이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이상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해당 평가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청의 평가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평가 기준 불충족 사유들에 대해서도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평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평가등급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이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작성된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간주되지만, 법원은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한 그에 따른 행정처분(평가등급 부여 처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보리차도 변질 가능성이 있는 음료로서 보존식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5항, 제6항은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된 경우 피고를 경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육 사무 이관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피고가 경정되었고, 이로 인해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더라도,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위법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매뉴얼에 명시된 안전 및 위생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 하단 높이가 120cm 이하인 2층 이상 건물 창문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대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평가에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조리실과 같이 위험 요인이 있는 공간은 영유아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항상 닫아두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잦은 출입이 있더라도 출입 전후로 문을 닫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리차 등의 음료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조리·제공한 모든 식품과 마찬가지로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 대체식을 제공한 경우, 보육일지 등에 그 사실을 즉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 교직원의 부재 상황에서도 다른 교직원이 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