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가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B와의 혼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A와 B 사이의 혼인이 진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체류를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제결혼을 통한 사증 발급은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의 진정성과 실제 결혼 생활 의지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B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3년 2월경 A에게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혼인의 진정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원고에게 내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는 혼인의 존부, 혼인의 진정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까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이는 국제결혼이 사증발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 B 사이에 다수의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정상적이고 안정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한민국에서의 취업 활동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주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2024년 7월 2일 단기방문 사증 발급 불허 사실만으로 배우자 B의 혼인생활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요건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령이 외국인에 대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시 '혼인의 존부', '혼인의 진정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까지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이 단순한 사증 발급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망에 의한 혼인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내 취업과 국적 취득에 있어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용이하므로 혼인할 의사 없이 국내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심사가 요청된다는 법리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혼인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국민 배우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대한민국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단순히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만으로는 사증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진정성 즉 진정으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내 취업이나 국적 취득에 유리한 점이 있어 위장 결혼을 통한 사증 발급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따라서 사증 발급 신청 시에는 통화나 메신저 대화 내역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실제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증거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양가 가족과의 교류 내역 재정적 공유 관계 등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에 다른 종류의 사증 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민 사증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