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결혼이민 사증 발급 불허에 대해 항소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혼인생활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 간의 혼인 진정성이 의심되며, 사증 발급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판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배우자 간의 혼인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단기방문 사증 발급 불허만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방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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