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내 증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해외 관계사(D, E)로부터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해외 관계사들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된 중개수수료 절반(쟁점 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상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관계사들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외국 법령에 따라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며, 원고와 공동으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 금액은 공동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교육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해외 계열사 D, E로부터 해외 고객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주문을 전달받아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D 등에게 지급해왔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액(쟁점 금액)을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15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쟁점 금액이 해당 시행령 규정의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피고는 2021년 1월 27일 원고에게 2015사업연도 제4기 교육세 25,199,620원, 2016사업연도 교육세 120,151,770원, 2017사업연도 교육세 163,884,270원, 2018사업연도 교육세 110,783,310원, 2019사업연도 교육세 87,772,450원(가산세 포함 총 507,791,42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른 회사'의 범위에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와 해외 관계사들이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외 관계사에 지급된 금액이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년 1월 27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5사업연도 제4기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총 507,791,420원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상 '다른 회사'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해외 관계사들이 단순히 주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해외 고객 유치,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 등 실질적인 중개활동을 수행했으므로 원고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해외 관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공동 중개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교육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의 해석에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른 회사'의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다른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다른 회사'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다른 회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2. '중개'의 해석: 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은 '투자중개업'을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해외 관계사(D 등)가 단순히 주문내용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해외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투자의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3. '수수료'의 해석: 원고가 해외 관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이 공동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인지, 아니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D 등 간의 주문전달약정서, 이전가격분석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쟁점 금액이 지원 서비스 대가가 아닌 공동 중개 수행의 대가로 분배된 수수료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D만이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D와 E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점, 지원 서비스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순수익이 아닌 '수익 총액'을 기준으로 삼던 과거 방식 때문에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회계처리 방식만으로 쟁점 금액이 온전히 원고의 수익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법인과의 수수료 분배 시 해당 해외 법인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외국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라면 국내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 '다른 회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문 전달을 넘어 해외 고객 유치,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 등 실질적인 중개활동을 해외 법인이 수행했다면, 국내 법인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공동 중개로 인한 수수료 분배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당 금액이 지원 서비스 대가가 아닌 순수한 중개 활동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법 해석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의 문언을 벗어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규정의 문구와 제정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거래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외 관계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분배 방식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유사 업계 사례 및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 동향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