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추가 상병이 최초의 산업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를 입은 후 추가적인 질병인 회전근개 파열 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상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불승인했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추가 상병과 최초 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가 D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의가 '우측 어깨 증상은 염좌 및 타박으로 보이며 좌측 어깨 증상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부분 파열로 외상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이 최초의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최초의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추가 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상병이 최초의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추가 상병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추가 상병이 인정되려면 기존 산업재해와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 인정에 동의할 경우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시된 증거 특히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상병이 최초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 후 발생하는 추가 상병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