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는 이웃 D의 토지 일부(2㎡)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민사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받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 부분을 자신의 토지에 합병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했고, 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D의 건물이 위반건축물이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D의 건물이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측량성과 검사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직접 토지분할을 신청했으나 역시 측량성과 미발급을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위반건축물 여부는 직접적인 반려 사유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 위반은 적법한 반려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사상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공법상 토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용산구 B동에 위치한 원고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는 3층 다가구주택(이 사건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의 담장이 이 사건 토지 중 2㎡(이 사건 쟁점 부분)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3년부터 이 부분을 점유해왔고, 2019년 D가 제기한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2013년 11월 17일에 완성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3일,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하여 자신의 원고 토지와 합병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했고, 공사는 2020년 11월 30일 측량 후 2020년 12월 1일 피고 용산구청장에게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12월 4일, 이 사건 건물이 2014년 8월 1일부터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쟁점 부분을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측량성과 검사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분할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지적측량성과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토지 분할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반려처분과 토지분할 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신청과 원고의 토지분할 신청을 반려한 처분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분할이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는 것은 적법하며, 민사상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공법상 토지 분할 제한 규정이 무조건 배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얻은 토지 부분에 대한 분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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