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텔레그램 사용자 'F'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개인통관번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공한 정보가 MDMA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운반', '마약배달', '국제우편마약' 등을 검색했고, MDMA가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DHL에 연락하여 배송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MDMA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MDMA에 관한 검색을 한 점, 우편물의 수령과 전달 대가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받기로 한 점, 그리고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배송업체에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MDMA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판단 누락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