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한국전쟁 중 함평 11사단 사건에서 민간인들이 군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학살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군인들의 관리감독자로서 망인들과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망인들의 상속인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일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망인과 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