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 중 함평 11사단 군인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학살한 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