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육군 11사단에 의해 전남 함평군 등지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함평 11사단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였고, 구 관습법에 따른 복잡한 상속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유족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론종결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추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중, 정부는 후방 빨치산 토벌을 위해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견벽청야’ 작전으로 지리산 동서 및 호남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사단 20연대 예하 5중대 군인들은 1950년 11월 20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남 함평군 O면, P면, Q면과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을 집단으로 총살했습니다(함평 11사단 사건). 특히, 1951년 1월 12일에는 함평군 P면 T마을에서 주민 50명을 사살했습니다(T마을 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함평 11사단 사건으로 민간인 249명이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이들 중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협력한 사람은 없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제3자가 수령했더라도 유족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상 상속 원칙(예: 호주상속, 동일가적 가족 상속, 출가녀 상속권 제한 등)을 면밀히 적용하여 희생자 본인과 그 유족들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각 상속인에게 배분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국민소득과 통화가치 변동이 현저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적용하여,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상황을 고려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