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운전자가 자동세차를 마친 직후 차량이 급가속하여 주유소 담장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전문가 감정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거나 급발진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직후 자신의 차량이 갑자기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급가속하여 조향장치는 조작했으나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주유소 담장에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다쳤으며, 원고들은 사고가 차량 제조상의 결함, 즉 급발진 현상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차량의 갑작스러운 급가속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진술의 신빙성과,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전문가 감정 결과의 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의 제조물 결함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