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A 주식회사가 전 직원인 B와 C, 그리고 이들이 이직한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 근로계약 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4월경 전 직원 B와 C가 퇴사한 후, 이들이 경쟁사인 D 주식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료들을 반출하고 근로계약을 위반했으며, 특히 C는 등록상표의 전용사용료에 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가 퇴사 전 A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 3대를 판매한 행위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당시 해당 사양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B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B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B와 C가 각자 반출한 자료의 양과 A 주식회사 내에서의 직책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책임 범위와 D 주식회사의 공동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인 B와 C가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자료)을 반출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B와 C가 근로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C가 A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전용사용료 액수와 같은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 B가 퇴사 전 A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각 피고들이 A 주식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6,320만 원(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 1,000만 원, 근로계약 위반 1,000만 원, 차량 판매행위 4,320만 원), 피고 C은 1억 800만 원(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 4,000만 원, 근로계약 위반 1,000만 원, 등록상표 영업비밀 침해 5,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4,320만 원, 피고 C과 공동하여 5,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들에는 2018년 5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법원은 전 직원 B와 C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고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등록상표의 전용사용료 액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 C이 G 회사에 구체적인 금액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 B와 C의 이직 자체에 있다고 보면서도, 각 피고의 역할과 반출한 자료의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의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과 근로계약 위반 행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영업비밀의 정의와 침해행위의 유형, 그리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등록상표의 전용사용료 액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수정 및 추가 판단 사항 제외)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항소심 재판의 효율성을 위한 절차적 법리입니다. 업무상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비록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서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가 언급되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퇴사 과정의 자료 관리: 직원이 퇴사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이나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보호의 명확화: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로서의 가치와 이를 보호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협상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 역할 및 책임의 차등: 직원의 직책과 업무 범위에 따라 회사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경영진이나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직원의 경우, 퇴사 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의 구체화: 근로계약이나 영업 계약 시 영업비밀 유지 의무, 경쟁사 이직 시 주의사항, 퇴사 후 행동 제약 등 제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원인 분석: 전 직원의 이직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회사의 매출 감소나 손해의 주된 원인이 해당 행위 때문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출 감소가 이직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