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실질 운영자 G이 피고 B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실질 운영자 G은 2022년 4월 1일 피고 B와 공증인 사무실에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의 대여금과 1억 원의 건설자재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피고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2022년 11월 3일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G이 자신을 속여 3억 2천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G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G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대여금 및 건설자재 납품대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회사가 G의 피고에 대한 개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대여금 또는 건설자재 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공정증서에 '채무자'로만 기재되었을 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G 역시 '채무자'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피고)가 해당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채무자는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은 이러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독립성 원칙에 따라 법인과 그 구성원(대표이사, 실질 운영자 등)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실질 운영자 개인의 채무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법인의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성립하며, 공정증서 등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와 채무 발생의 원인이 명확해야 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측은 대여금이나 납품대금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그 실질 운영자는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므로, 실질 운영자 개인의 채무가 당연히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개인의 채무를 부담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 계약은 명확한 의사표시와 계약 내용이 있어야 성립하며, 공정증서에 명시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더라도 실제 채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공정증서 상 채권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