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건설자재납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G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민국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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