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와의 곡물 공급계약 종료 후 남은 정산금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대금에 상응하는 곡물을 공급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곡물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곡물대금을 지급했으며, 계약 종료 시 남은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시점에 139,020,000원의 정산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곡물대금에 상응하는 곡물을 모두 공급했으므로 정산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곡물대금에 상응하는 곡물을 모두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세무기장 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준연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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