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B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조합장 자격, 현금청산대상자 및 토지 매수인의 의결권, 조합이 취득한 토지의 의결권 행사, 주택조합의 법인격, 조합원의 총회 입장 제한, 정관 변경 및 자금 차입 결의의 유효성, 체비지 매각 방식 및 가격의 적정성 등 총 9가지 쟁점을 들어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1심 결정을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특정 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결의사항들, 즉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자금 차입, 체비지 매각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과 관련된 주요 결정들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합장의 자격 문제, 조합원 의결권의 범위, 재정 운용의 투명성, 그리고 사업 부지 매각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합 운영의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A 주식회사는 B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모든 항고 이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주택법 조항의 유추 적용 불가, 도시개발법령 및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 및 토지 매수인 의결권 인정, 조합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조합 의결권 제한 규정 부재, 조합장의 의결권 행사 적법성, 사업 목적 달성 후 청산 전 법인격 유지, 정관 변경 인가 전후 결의의 유효성, 자금 차입 사후 추인 결의의 효력, 체비지 매각 방식의 재량성,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의 적법성 등을 근거로 총회 결의에 법령이나 정관 위배 등 흠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측의 총회 입장 저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으며,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 결정과 동일하게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