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3,430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연수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산 취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3,430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연수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산의 취득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약 15년에 달하는 긴 시간이 경과했고, 그 기간 동안 자산의 상태나 주변 환경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크며, 감정평가의 목적이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소급감정평가액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속기준일로 감정가액을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산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된 소급감정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연수세무서장이 원고 A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과 취득일로부터 감정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자가 다름에도 상속기준일로 동일하게 보아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별요인들이 변화하여 소급 확인에 한계가 있는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들이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세금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인정 기준, 특히 '소급감정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는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때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취득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의 시간 경과가 길다는 점(약 15년), △그 기간 동안 자산의 현황이나 주변 환경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감정평가가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급감정가액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고심(항소심)에서 원심(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평가액은 세무 당국이나 법원에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취득과 감정평가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 자산의 현황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이 당시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자가 다르다면, 각각의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