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감정가액 산정 시 취득일을 상속기준일로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시하며, 제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과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의 시간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