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업체로부터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을 수입하며, 니코틴이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만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시로 관세청이 조사한 결과, 수입된 액상 니코틴은 담뱃잎의 일부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개별소비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연초의 잎'에는 '잎맥'도 포함되므로 액상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해외에서 생산된 액상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이 니코틴이 '담배의 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했습니다. 2019년 11월, 감사원은 관세청에 '수입업자가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이 사실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탈세 여부 심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장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 물품에는 '담뱃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세관장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1월 6일에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되었는지, 아니면 '연초의 잎(잎맥 포함)'에서 추출되었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원고는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담뱃잎의 잎맥'에서 추출되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천세관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연초의 잎'에는 '잎맥'과 같은 잎의 구성 요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담뱃잎의 잎맥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수입업체는 니코틴 원료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판결입니다.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의 정의): 이 사건의 핵심 법령으로,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서 '연초의 잎'에 잎의 구성 부분인 '잎맥'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니코틴이 연초의 잎맥에서 추출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구 담배전매법에서 '담배부산물'(연초의 대, 잎부스러기 등)을 '잎담배(연초의 잎)'와 구분했으므로,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도 잎맥이 '연초의 잎'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담배부산물에 대한 규율이 삭제되었고, '연초의 잎'이라는 문언 자체가 명확하므로 잎맥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 문언에 충실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초의 잎'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잎맥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 법령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어느 부분에서 추출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에는 잎몸뿐만 아니라 '잎맥' 등 잎의 구성 요소 전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료 성분 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니코틴 추출 원료가 '담배 대줄기'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상 '담배'로 분류될 경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외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관련 세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해외 생산 업체의 제조 공정, 원료 구매 내역, 홈페이지 설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의 과거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