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계선 지능을 가진 원고 A가 서울 동작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자, 자신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가 비록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더라도, 학업 이수, 군 복무, 대학 졸업, 독립적인 생활 등 여러 사회 적응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기준으로 제시되는 '지능지수 70 이하'를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구청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이 지능지수 70 초과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동작구청의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능지수 70을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지만, 사회성숙도, 학업 이수, 군 복무, 대학 졸업, 운전면허 취득 등 개인 이력과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종합할 때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 심사 규정상 심사 절차 미이행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관련 법령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1. 장애인의 정의와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법원은 하위 법령(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장애라도 모법(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부합하고 해당 장애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유사 장애 유형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등)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하위 법령이 헌법과 모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지능지수가 70을 초과하는 '경계선' 수준이면서 동시에 원고가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등 다양한 사회 적응 능력을 보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능지수 70 이하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도 장애인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장애정도심사 절차 (장애정도심사규정) • 원고는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예외적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심사 절차가 필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종합적인 평가의 중요성: 장애인 등록 심사는 단순히 특정 검사 수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지수(IQ) 외에도 개인의 학업 이력, 사회성숙도(SMS) 지수, 시각-운동 통합 능력, 일상생활의 독립성, 직업 활동 가능성, 대인 관계 유지 능력 등 사회생활 적응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상당한 제약'의 의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기준은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학업 이수, 군 복무, 대학 졸업, 운전면허 취득, 독립적인 거주 등 원고의 사회 적응 이력이 '상당한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지능지수 71~85 사이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은 현재 입법론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책이나 관련 법률안 발의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장애인 등록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심리 평가 보고서, 의료 기록,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직업 평가 소견서 등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검사의 구체적인 결과와 그 해석이 심사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심사 절차의 이해: 장애 정도 심사 절차가 필수적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