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건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소유자들은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며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경매를 통해 구리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건축물대장을 전환해 달라고 구리시에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 낙찰 전 구리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당시 공무원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장은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신청이 건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려 처분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이 언제의 법령인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사전 설명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리시장이 원고들에게 한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야 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정 전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나 공무원의 구두 답변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건축물대장 전환과 같은 행정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