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무허가 건물인 B동노인정의 점유자였던 원고 A는 피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 건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단순히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가사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B동노인정의 실체 유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대집행 대상 적합성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B동노인정'이라는 이름의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은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를 명하고, 그 불이행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영장통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영장통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동노인정이 실체가 없는 단체이며, 피고가 과거 무허가 건물 신축을 묵인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건물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대집행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물의 점유자인 원고 A가 피고의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처분의 대상이 된 B동노인정이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과거 무허가 건물 신축을 허용하고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무허가 건물의 철거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무허가 건물의 단순 점유자에 불과하여, 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사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B동노인정의 실체 유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무허가 건물 철거가 대집행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