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교회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A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A교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교회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로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종교용지를 분양받기로 합의했으나,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A교회는 특히 재개발 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의 적법성,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계약의 적정성, 그리고 석면해체공사 계약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둘째, 자격 없는 업체와의 국·공유지 무상양여협의 용역계약 체결로 인한 강행법규 위반 여부. 셋째, 시공자와 석면해체공사 계약을 분리 체결한 것이 도시정비법상 강행규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며, 추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