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상병을 입었으나,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G의 자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과 화물운송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구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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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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