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상병을 입었으나,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