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A와 B가 자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소송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인가 사실은 2022년 12월 1일 고시되었습니다. 원고들(A, B)은 이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2023년 4월 3일에 법원에 접수하면서, 피고 조합은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소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이 기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불복 소송은 인가 고시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성격: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만약 인가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고시/공고된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및 제소기간 기산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된 날부터 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일 때에는 고시의 효력 발생일에 모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보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은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2월 1일 고시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5일이 경과한 2022년 12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때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이 시작됩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대한 인지 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시점에는 계획의 내용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소송의 제소기간도 인가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됩니다.
청구취지 변경 시 제소기간: 행정소송에서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다면, 해당 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청구 내용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관련된 절차와 기간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