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 임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이 사건 단체)에 사업장 내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공간에서 외부 운영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단체가 받은 수수료를 A 주식회사의 임대료 시가로 간주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지하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따라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해당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B백화점과 C마트 등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회사 사업장 내 일부 공간을 임직원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공간에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 운영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하며 매년 약 91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수수료는 단체보험 가입,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은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단체에 공간을 무상 제공한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단체가 받은 수수료를 공간 임대료의 '시가'로 간주하여 A 주식회사에 2014년, 2018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A 주식회사는 법원에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전제로 하지만 그 자체로 독립된 과세처분이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 결정이 없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위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단체는 원고 임직원들이 과반수의 이사를 차지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가 외부 운영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장소의 객관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책정되었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간의 임대료 '시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감액경정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