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백화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직원들이 출자한 비영리법인인 D조합과 E조합에 사업장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이 조합들은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과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서가 주장한 수수료가 임대료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