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고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외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항소했으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F대학교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고인의 기존 승인상병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노화 및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와 F대학교 G병원장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추가 의무기록에서도 고인의 연하곤란 상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소진 변호사
법무법인마중 서울본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전체 사건 118
행정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