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자의 기존 승인 상병과 직접 사인인 흡인성 폐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추가 제출한 의료 기록으로도 이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족 A는 가족이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 A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유족은 사망자의 기존 승인 상병(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정받은 병)과 사망의 직접 원인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사망자의 기존 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의학적 증거의 충분성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로도 기존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 승인 상병이 다른 합병증의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노화 및 기존 승인 상병 이외의 다른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제출된 의무기록에서도 고인의 연하곤란 상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된 증거들로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이 규정들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더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기존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병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감정 의견이나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의학적 근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화나 다른 질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사망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질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하고 다른 요인을 배제하거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