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과세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결을 인용하며, 자신도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따이공 모객을 위한 가이드명과 가이드코드를 이용해 용역을 제공했으며, 정산서를 통해 용역 제공이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공거래로 인한 세입 누수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인용한 판결들은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역 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산서의 존재만으로 용역 제공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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