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강남구보건소장이 Q에게 R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내리자, 대한약사회와 약사 P, B가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R약국이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고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한약사회는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하고, 약사 P, B는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R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강남구보건소장은 Q에게 특정 주소에 R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인근 약국 약사 P, B는 이 등록 처분이 약사법상 기준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2018년에도 같은 건물에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이 있었으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위반으로 반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2023년 8월 25일, R약국은 폐업 신고를 했고, Q는 인근 다른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개설 등록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R약국 폐업 후에도 이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대상인 R약국이 소송 중에 폐업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소송을 계속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R약국 개설 등록 처분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약국 개설 등록 기준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항소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한약사회는 원고적격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약사 P, B는 R약국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한약사회의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약사 P, B의 경우에는 R약국이 폐업했더라도 과거에도 유사한 약국 개설 신청이 반려된 적이 있고, 피고 측이 여전히 등록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점, 그리고 향후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사 P, B에 대해서는 R약국 개설 등록 처분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 취소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와 약사법 제20조 제5항(약국 개설 등록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R약국이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사한 반려 사례가 있었고, 피고 측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약사 P, B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특정 시설(의료기관의 조제실, 의료기관 구내 등) 안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R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설령 소송 도중에 해당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유사한 위법한 처분이 다시 발생할 위험성이 있거나 법률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행정처분이 형식적으로 소멸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의 위험이나 불분명한 법률 상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