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인회계사가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해당 회계사가 징계처분 취소를 요청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회계사 A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D 측에 의무가 없는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B단체는 2021년 10월 25일 A에게 일부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 결과와 연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성실성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인회계사 A가 감사 결과와 결부하여 D 측에 의무 없는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이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 요구를 하는 행위는 직업 윤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 (직무의 공정 및 성실의무):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나 기타 직무를 수행할 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감사 결과와 연관하여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이러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항 (품위유지의무):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공인회계사로서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감사 결과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로 보아 징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령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 조항들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적용됩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특히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적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와 연관된 금전 요구는 직무의 공정성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직무 수행 시에는 관련 법규와 직업 윤리 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