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공기관 B공단의 상임직 감사였던 원고 A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해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절차가 적법했으며 징계 기준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공기관 B공단의 상임직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 A는 성희롱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절차가 부적법했고,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사회 소집 통보가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안건 검토 시간이 부족했으며, 해임 처분 이후 징계 양정 기준이 세분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임 처분을 결정한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절차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 A의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