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쳤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의 판결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재 없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