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으나, 채권 양도 대리권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입니다.
D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D의 부금 이사 H와 I는 원고들에게 D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을 9억 5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C 주식회사는 채권 양도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채권 양도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금 이사들이 양도증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들에게 채권 양도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부금 이사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권양도증서의 신뢰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H, I에게 채권 양도에 대한 유효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채권양도증서의 신빙성 또한 낮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대리권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리권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H와 I에게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할 기본 대리권이 없거나, 그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리권이 없거나 범위를 넘어선 대리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H, I에게 채권 양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없거나,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채권 양도와 같이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대리권 확인의 중요성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라도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권한은 대표이사에게만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서의 신뢰성 검토입니다. 채권양도증서와 같은 서류의 작성일자와 실제 작성일자, 채권 양도인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생 절차 전후의 거래 유의입니다. 회생 절차를 앞둔 회사와의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넷째, 대표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입니다. 중요한 채권 양도 거래에서는 해당 회사의 정식 대표이사의 명확한 승인이나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금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대표하여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