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으나 대리권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회생절차 신청 소식을 듣고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의 부금이사인 H, I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H, I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 I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처리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가 채권 양도를 거절한 이후 작성된 채권양도증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H, I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환준 변호사
두산건설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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