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U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U협회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20%와 80%씩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을 유리하게 변경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품한 운동복이 계약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B의 물품대금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