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유튜버 E를 상대로 자사 차량 광고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영상 삭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비평 영상 제작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영상에 비판적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하는 등 원본을 변경한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특정 영상의 복제 및 공중송신 금지, 소유 기기 내 파일 삭제, 그리고 원고에게 1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 차량의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여러 영상을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의 차량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서 원고의 광고 영상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인용한 원고 영상에 자신의 비판적인 내레이션과 자막을 추가하고, 원본 영상의 배경음악을 삭제하는 등의 변형을 가하여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영상 삭제 및 204,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해당 영상들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인지 여부, 피고 E의 영상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의해 저작재산권 침해가 제한되는지 여부, 피고 E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영상에 비판적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하는 등 변경한 행위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유튜버의 광고 영상 비평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본 광고 영상의 배경음악을 삭제하고 비판적인 자막과 내레이션을 추가하여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한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및 침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