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후 총회에서 해당 결의를 추인했으나, 이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었으며, 추인 결의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시공자 선정 결의 당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을 인정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추인 결의 중 일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가 2021년 12월 26일 총회에서 한 '조기 시공자 선정에 대한 동의' 부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23년 7월 13일 총회에서 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 부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