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P조합 1단지와 2단지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A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지했으나, 법원이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광고대행 및 디자인 업무를 주로 하는 원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인 피고들과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들은 내부 규약에 따른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어 주택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법령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에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민법상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총회 의결이 필요 없으며, 피고들의 내부 규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기에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영원 변호사
법무법인 베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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