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직원 A는 공개채용을 통해 주식회사 C에 입사했으나, A의 부친이 외부 인사를 통해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져 회사는 A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부정채용으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했으나, 이후 A의 부친 F가 외부 인사 N을 통해 A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원고 A를 해고하였고, 원고 A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일(2021년 2월 26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135,3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명시된 '인사규정 위배'가 해고의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셋째, 원고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채용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며, 원고의 복직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제1심 판결이 옳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근로관계의 신뢰 형성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제임을 강조하며, 원고 A가 부정한 과정을 통해 채용된 것이 근로관계의 기초인 신뢰관계에 중대한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입사 후 성실히 근무했더라도, 부정채용으로 인한 심각한 신뢰관계 훼손이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으며, 원고 부친의 직·간접적인 관여로 부정채용이 촉발된 이상, 그 이익을 받은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자와 마찬가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되거나 인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