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A종중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 과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등기, 그리고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이 토지가 A종중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고도 청구했지만,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종중의 모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사건입니다.
A종중은 특정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이며, 복잡한 등기 이력에 따라 여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기 내역을 보면 1954년 T 명의로 회복등기, 1966년 망 U와 피고 B, C,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980년 'V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987년 등기부 개설 과정에서 'W종중'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가, 2019년 'V종중'으로 경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A종중은 1966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망 U의 상속인과 피고 B, C, E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1980년 'V종중' 명의 등기는 실체 없는 단체 앞으로 된 원인 무효 등기이므로 망 X의 상속인인 피고 L, M, N, O, P에게 말소등기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의 경정등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F에게 경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적으로 이 토지가 A종중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종중이 제기한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와 예비적 청구(소유권 확인)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 U 등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1심 판단을 부당하다고 보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렸으나, 결론적으로 이 부분 역시 '소의 이익' 부족 등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V종중' 명의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경정등기 말소 청구는 1심과 동일하게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등기 변경이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A종중이 자신들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그리고 소유권 확인 청구 등 모든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에서 모든 청구가 각하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