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단이 아파트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제공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관리단과 시공사 H 주식회사 모두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시공사 H 주식회사에게는 총 6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는 H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1억 2천여만 원, 단독으로 2천 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년 8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을 통해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제공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한 주식회사 U가 2019년 12월 6일 해산됨에 따라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H 주식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및 일부 하자에 대한 책임 부인, 하자보수비용 산정의 부당함 등을 주장했으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역시 자신들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시공사(H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상사소멸시효 5년인지, 법정책임에 따른 민사소멸시효 10년인지 여부. 셋째, 아파트 사용승인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 현상,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 등으로 인해 시공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타일 부착강도 부족, 수도 감압밸브 미시공, 오·배수배관 소제구 미시공, 벽체타일 뒤채움 부족, 방수 두께 부족 등 개별 하자 항목들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인정 여부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 기준의 적정성.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단이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제공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청구는 기각하거나 채권자대위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되었고, 소멸시효는 집합건물법상 법정책임이므로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문제 발생 시 시공사와 보험사의 책임 범위 및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하자보수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