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어떤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며 이를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재검토해도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