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금융소득을 얻었으나, 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투자행위가 합법적이며, 단지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국세청은 원고들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