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됩니다. 원고는 교회 성도가 1,000만 원의 건축헌금을 내기로 했다가 현금 대신 자신의 건물을 교회에 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건물의 원소유자가 E이며, E가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한 적이 없으므로 소유권이 여전히 E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의 진술서와 F의 탄원서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