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법정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산정 방식과 '기준용적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법정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 부지 면적 산정 방식과 기준용적률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무상으로 양수받은 부지는 기반시설 제공 면적에서 제외해야 하고, 상위 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210%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적용된 법정용적률 산정 방식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산정한 법정용적률 상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사업시행계획에 기재된 계획용적률(사업시행계획 292.93%, 사업시행변경계획 294.04%)이 법정용적률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재정비법의 우선 적용 원칙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산정 시 무상 양수 부지 제외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구속하는 법적 성격이 없으므로, 기준용적률 216% 적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용적률 산정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