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복수국적자인 원고가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거부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거부당했고 그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경기북부병무지청장)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 신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전에 '국외거주확약서' 제출을 요청한 것은 허가를 내주겠다는 공적인 약속이었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경기북부병무지청장)가 원고에게 '국외거주확약서' 제출을 요청한 것이 허가 발급의 조건을 붙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에게 '국외거주확약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발급의 조건을 붙인 보완조치로서 허가 발급을 약속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이 이전 관련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신청했고 확약서에 첨부된 서류들이 신청 전에 이미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허가 여부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약속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을 때, 국민이 그 약속을 믿고 행동했다면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첫째,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둘째, 국민에게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국민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등)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국외거주확약서' 제출을 요청한 것이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법규입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과 같은 행정처분을 신청할 때 행정청의 요청이나 안내가 향후 반드시 허가로 이어진다는 공적인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청이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확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류 보완 요청을 무조건적인 허가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이나 이전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이 새로운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