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대학교의 전·현직 이사들이 피고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각하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이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의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