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강북구를 상대로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했고, 강북구를 상대로는 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강북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강북구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강북구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강북구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강북구에 대한 청구는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두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가격형성 요인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강북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는 원고에게 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와 강북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