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마포구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일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피고인 마포구청장이 지정한 개발자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건물 평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자 지정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보가 제공된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안내 책자 발송 시점 및 대상, 주소 기재 오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노후·불량 건축물 판단 기준 적용의 적법성, 특히 불법 증축된 부분의 고려 여부와 건물 용도 판단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행정기관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물탱크 제거를 불법 증축으로 보고 단독주택으로 보아 노후·불량 건축물 여부를 판단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피고보조참가인 J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지정개발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정보 제공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안내 책자는 발송 당시인 2020년 2월 11일경의 토지 등 소유자 정보(208명, 원고 A, B는 2020년 7월 2일 증여받음)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작성 및 발송되었고,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던 원고 A, B에게 발송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원고 H에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주소를 잘못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내 책자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정비사업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건물 관련 주장에 대해, 불법 증축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시정되어야 하므로 노후·불량 건축물 여부는 적법하게 건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물탱크 제거 후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에는 물탱크 제거 외에도 옥탑·지상 1층 등 불법 증축된 부분이 많아 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원고 A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증축신고 취하를 문의했을 뿐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축신고 취하 역시 원고 A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관련 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