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 무죄를 판결한 사건
피고인은 의붓오빠로서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함께 살게 되었고, 부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불러내어 위협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폭력을 사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변경되었고, 피해자가 장기간 피해를 당하면서 진술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행 변호사
남희용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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