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와 피고 B는 전통 한정식집을 동업하다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A가 특정 사업장 반경 10km 이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A는 이 약정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A가 약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한정식집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B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전통전라도한정식집'을 동업하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A가 사업장 반경 10km 이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을 운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전통전라도한정식집 영업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 B가 A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동업 해지 시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진정 성립 여부와 그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정을 위반한 A에게 영업 금지 및 일일 50만 원의 간접 강제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원고(A)가 약정에 따라 유사 업종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제1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에 따른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A)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동업 해지 시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고(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일일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업 계약 해지 시 작성하는 모든 합의서나 약정은 내용과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경업금지 약정은 당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약정의 범위(지역, 기간, 업종)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 위반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간접 강제금 등의 내용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약정을 어기기보다는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하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