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및 유증하여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하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증여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고인의 의사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피고가 고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위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M은 2019년 12월 26일 사망하기 전, 2017년 10월 3일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원고 K의 상속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X와 원고 J에게 각 1/5, 피고 AB에게 3/5의 지분 비율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고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이체받거나 골드바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3,089,591,102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인 원고 W, X, K와 원고 W의 아들인 원고 J은 피고의 이러한 특별수익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망인의 의사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망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주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과도한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반환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고인의 의사 능력이 저하된 틈을 타 재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X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J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X의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 청구)와 원고 W, K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총 3,089,591,102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W에게 296,179,279원, 원고 X에게 287,165,967원, 원고 K에게 296,179,279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W과 피고 사이에 40%는 원고 W이, 6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X와 피고 사이에는 55%는 원고 X가, 45%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J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J이 부담하고, 원고 K와 피고 사이에는 30%는 원고 K가, 7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고인이 특정 자녀에게 과도한 재산을 증여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반환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재산의 횡령이나 부당 이득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는 유류분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계좌 이체, 골드바 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약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증여 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공동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수증액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훨씬 초과하는 '초과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목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고, 그 후에도 유류분 침해액이 남은 경우에만 증여를 받은 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금전으로 반환(가액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아 법원이 가액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여러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우, 각자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어 유류분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적극 재산, 증여 재산, 유증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 수익(생전 증여나 유증)이 무엇인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각자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긴 시점, 즉 증여 시점이 중요하며, 증여가 피상속인의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판례처럼 횡령이나 부당 이득을 주장할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이 저하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나 관련 기록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