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3억 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없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원고는 만약 자신들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의 대여금 채권도 인정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자금으로 C 또는 D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며,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는 피고에게 대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돈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C는 변제 요구를 받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현금의 흐름을 고려할 때, 피고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가 C의 지시에 따라 입금한 것이 C 또는 D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규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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